아파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휴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'상병수당 제도'가 7월 4일 오늘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. 상병수당 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~65세 미만 취업자는 아프거나 쉬어야 할 경우 최저임금의 60%까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 한 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상병수당 제도란? '상병수당 제도'는 보건복지부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복지사업입니다.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더라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 상병수당 제도 사업 시작일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 동안 전국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시범운영..